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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또 한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아직 사고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2년 새 이 공장에서 35명이 숨진 것을 생각하면, 안전대책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힘겹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최근 한화 대전공장에 이어 이번 사고까지, 산업현장 노동자의 죽음은 여전히 멈출 줄 모른다.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낀다.
컨베이어벨트 전문 수리업체 소속 직원이던 50대 노동자는 20일 오후 컨베이어벨트에 끼인 채 발견됐다. 조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컴컴한 현장, 폐회로텔레비전(CCTV)도 남아 있지 않은 점 등은 태안화력 김씨의 죽음을 떠올리게 한다. 4인1조로 작업 중 공구를 가지러 혼자 갔다가 발생한 일이라고는 하나, 안전대책 미비가 사고의 원인은 아닌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컨베이어벨트 접근을 막는 방책도 없고 벨트를 멈추는 안전센서인 풀코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잦은 사망사고로 ‘죽음의 공장’으로 불려온 곳이다. 2007년부터 10년간 32명이 사망한 이곳은 2013년 아르곤 가스 질식사고로 5명이 한꺼번에 숨졌을 땐 고용노동부의 집중적인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2017년 말 정기근로감독이 실시되던 기간에 20대 노동자가 기계장치에 몸이 끼여 숨지기도 했다. 특히 이번 사고까지 포함하면 2007년부터 이 공장에서 숨진 35명 중 29명이 외주 노동자라는 통계는 충격적이다.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공장의 ‘원·하청 노동자 간 심각한 차별’을 지적한 바 있는데, 외주업체에 대한 ‘안전 차별’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지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
현대제철의 잇단 사고 사례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수차례 이뤄졌어도 실제 현장의 위험사항을 밝혀내고 개선하는 구실을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회사 쪽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근로감독, 벌금 수천만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주의 위법사항을 강력히 처벌하지 않는 한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가 없다.
도급인과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내년 발효된다.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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