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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정부,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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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거래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간 학회를 통해 제기됐다.

정부도 전·월세 임대차 시장의 정확한 정보 파악과 함께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여 과세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기초적 검토를 시작해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다주택자·임대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이중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주택학회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 방향과 예상 효과' 주제발표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월세 거래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정부와 과세당국이 세입자의 확정일자 신고 내역 등을 기반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런 확정일자 신고는 전세를 비롯해 월세의 경우 보증금 금액이 클 때에 한정돼 있다.

결국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월세 내용이 공개되면서 세원도 노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에게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현재 서울에서 임대용으로 사용 중인 주택 118만5000여 가구 가운데 공부상으로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임대주택은 약 49만5000가구인 41.7%에 그친다. 나머지 58.3%(69만가구)는 임대 정보를 알 수 없는 것이다.

지방은 더 심각해 임대 중인 주택 478만2000여 가구 가운데 공부상 임대 정보가 없는 주택이 약 378만7000가구로 79.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임대료와 임대소득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공정 과세가 불가능하다"며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반 과세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17년 7월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먼저 정착시키고 단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추진하겠다. 전·월세 등 주택 임대를 주택 거래 신고제처럼 투명하게 노출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전·월세 신고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정부 입법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의원 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발의해 법제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고 대상은 우선 주택으로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조세 형평성 제고도 좋지만 임대시장 위축과 세 부담에 따른 임대료 전가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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