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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경기도, 청약조정지역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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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단위를 구(區)에서 읍·면·동으로 세분화하자고 정부에 건의했다. 조정대상지역이 지나치게 넓어 주택 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지역까지도 같은 규제를 받게 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한다. 21일 경기도는 현행 구 단위로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은 전매 제한, 대출기준 강화, 양도세 강화 등 규제가 가능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과 함께 부동산 투기를 막는 대표 규제로 평가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2월 현재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11개시 13개 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문제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지역이 다수 포함돼 불필요한 규제를 떠안는 주민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실제 경기도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기초단체를 조사한 결과, 용인·남양주·수원·고양시에서 강한 불만이 쏟아졌다. 수원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팔달구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인 평균 청약경쟁률 5대1에 한참 못 미치는데도 조정대상지역이 됐다"면서 "정비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제외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용인시 역시 교통여건, 인근 지역 가격 상승 영향, 개발 호재를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이 됐지만 용인시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라며 "세부적 조사를 통해 조정대상을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기초단체의 의견을 취합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단위를 읍·면·동이나 개발지구 등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14일과 지난 19일 국토부에 제출했다.

신욱호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가격 상승은 역세권 주변이나 최근 준공된 아파트, 생활환경·교통이 우수한 한정된 지역에서만 벌어지기 때문에 광범위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문제가 많다"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구역을 세분화하면 주택 가격 안정, 주민 불편, 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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