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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울산시 22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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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비상저감 조치 '첫 발령'

연합뉴스

초미세먼지 매우나쁨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는 21일 오후 5시를 기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평균농도(PM2.5)가 50㎍/㎥를 초과하고 22일도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실시된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는 먼저 울산지역 193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한국동서발전 중유 사용 발전기 4, 5, 6호기는 80% 미만 가동하는 상한 제약이 적용된다.

또 대형 대기오염 배출시설 46개 기업체와 217개 건설 공사장에서도 미세먼지 억제 조치가 이뤄진다.

다만, 이번 비상저감 조치와 관련해서 학교, 유치원 등에 대한 휴업과 수업단축 권고는 하지 않는다.

비상저감 조치 발령 중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거나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150㎍/㎥를 초과할 경우 별도 휴업이나 수업단축을 권고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비상조감 조치 발령과 동시에 의무사업장에 대해 상황을 전파하고 긴급재난문자방송(CBS)으로 비상저감 조치 발령을 안내했다.

이 밖에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에 의무사업장의 이행사항 점검과 폐기물 불법 소각 등 환경단속을 강화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2019년 2월 15일) 이후 처음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다"며 "시민들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거나 외출 후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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