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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경남도, 내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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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의무 시행, 카풀이나 대중교통 이용

연합뉴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오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도내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도는 2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인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50㎍/㎥ 초과 예보 시'를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내 1천300여개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카풀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차량 2부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민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부제를 해제하고 시내버스 운행을 늘린다.

규제 대상인 대기배출사업장 53곳에서는 단축운영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1천16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 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정석원 도 환경산림국장은 "처음 발령되는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적용,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과 함께 민간사업장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한다"며 "도민들은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이용 등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 동참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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