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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유력 정치인과 친분 과시해 억대 사기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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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정 일러스트 [연합뉴스 자료]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유력 정치인과 친분을 과시하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알게 된 한 여성에게 지역 출신 모 정치인과 친분을 내세워 친해진 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30차례에 걸쳐 1억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친분을 내세운 지역 정치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다른 피해자 2명에게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7천여만원을 빌린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많은 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실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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