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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롯데쇼핑 뇌물수수 등 전병헌 전 정무수석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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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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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e)스포츠협회 후원금 명목으로 홈쇼핑 회사 등에서 5억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61)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및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병헌 전 수석에게 뇌물수수죄를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하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 의무를 지니고 양심에 따라 법령을 제정하고 국가 예산 심의 직무를 수행해야 할 국회의원이 이를 남용해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보시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에 자신이 회장을 지내던 한국이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 지에스(GS)홈쇼핑, 케이티(KT) 등이 각각 3억원, 1억5천만원, 1억원을 기부 또는 후원하게 하고, 롯데홈쇼핑에서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등 11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7월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절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 “협회 예산 20억원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와, 협회 자금을 유용해 부인의 해외출장 경비와 의원실 인턴 직원 급여 등에 쓴 횡령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쇼핑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전 전 수석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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