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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제주지검·원희룡, 선거법위반 항소 포기…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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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제기해도 선고 결과 바뀔 가능성 크지 않다

원희룡 제주지사, 항소하지 않고 산적한 도정에 전념

원 지사, 사전선거운동 혐의 벌금 80만원 확정

제주CBS 이인 기자

노컷뉴스

원희룡 제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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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를 나란히 포기하면서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 형이 확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항소를 제기해도 선고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원 지사 사건은 항소부제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행사장에서 참석자들에게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지난 14일 원 지사 사건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은 인정되지만, 원 지사의 당시 발언 내용이 기존 공약을 발표하거나 단순 지지를 호소한 것에 불과하다.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 포기 이유로 "검찰 내부 기준상 구형량의 절반 이상이 선고될 경우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제주지검은 원 지사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 지사처럼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으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항소 기각된 사례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 시장 사건 재판처럼 항소를 하더라도 1심 형량이 번복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항소를 하더라도 선고결과가 뒤바뀔 예외성과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원희룡 지사도 이날 입장문을 내 "검찰과 마찬가지로 항소를 하지 않고 산적한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사실 관계에는 다툼이 없고, 선거운동의 정의라든지 선거법 취지와 관련된 법률해석이나 입법취지에 관해 견해가 다른 것이 심리의 초점인데 법원이 이 재판만으로 선거운동의 정의나 선거법 취지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이에 따라 "도정에 전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민생과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 시점에서 도지사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민생경제와 제2공항 등 현안이 산적한 도정에 전념해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또 "비슷한 사례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원 지사가 나란히 항소를 포기하면서 원 지사는 벌금 80만원의 형이 확정됐고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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