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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22일 전국 16개 시도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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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울산‧경남‧경북‧강원(영서) 등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21일 17시 기준으로 다음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5일 이후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이다. 올해로만 놓고보면 지난 1월 13~15일에 이은 4번째다.

미세먼지 특별법으로 기존에는 시도마다 달랐던 발령 기준이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등 3가지 요건으로 일원화됐다.

조선비즈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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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도에 종전보다 강한 조치가 시행된다.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랑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처음으로 제한한다. 기존에는 연식에 따라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에 일률적으로 적용됐었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차량 2부제와 비교했을 때 대상 차량은 3분의 1 수준이지만 감축 효과는 3배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민간부문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확대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에 참여해야 한다. 22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 동안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곳을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서울 전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시도도 자체적인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시행하며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드론감시팀을 활용해 사업장에 대한 입체적 단속에 나선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 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시행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29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18기, 울산 3기, 전남 2기)의 출력이 제한되며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약 5.32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실제 상한 제약 적용 여부는 당일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세종=이승주 기자(s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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