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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은행권 ‘근로자추천이사’ 이사회 입성, 올해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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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노조마저 “추천안 철회”

후보 소속 로펌과 ‘이해 상충’론

금융당국도 “신중 필요” 부정적

기업은행 노조만 유일하게 진행

은행권 노동조합들이 추진 중인 ‘근로자추천이사’의 이사회 입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이를 강하게 밀어붙이며 여론을 이끌어온 KB금융 노조가 21일 돌연 사외이사 추천안을 철회했다.

KB금융 우리사주조합과 KB금융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백승헌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수일 안에 자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철회 이유는 ‘이해 상충 논란’ 때문이다.

박홍배 KB노협 의장 겸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백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지향에서 KB금융 계열사인 KB손해보험에 법률자문·소송을 수행한 사실이 있었다”며 “(노조) 투쟁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조의 지배구조개선 활동은 법적 요건이나 규정, 지침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B노협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향의 대표변호사는 KB손해보험에서 월평균 200만원 미만, 건수는 월평균 2건 미만으로 구상권 관련 소액 사건을 수임했다.

근로자추천이사제란 노동자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이사회에 사외이사로 참여시키는 것을 말한다.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는 노동이사제와 비교해 다소 완화된 형태의 경영 참여 방식이다.

KB금융 노조 측의 후보 철회로 은행권 ‘근로자추천이사’는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됐다. 은행권 노조에서는 기업은행만 유일하게 사외이사 추천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지주사로 전환한 우리은행을 비롯해 하나은행도 근로자추천사외이사 후보 추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도 회의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일부 시민단체와 노조가 근로자추천이사의 의무화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이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근로자추천이사제와 관련한 공청회를 추진했던 금융감독원 역시 이 같은 분위기를 고려해 한 발 물러선 형국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다음달 각 지부 대표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어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겠다”면서도 “올해는 (근로자추천이사의 이사회 입성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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