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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충북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공무원 차량 2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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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시설 가동·청주시 분진흡입차 4대 가동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가 21일 오후 5시를 기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심하면 휴업·휴원 권고…민간도 차량 2부제(CG)
[연합뉴스TV 제공]



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84㎍/㎥이다.

22일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상저감 조치는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처음 내려진 것이다.

이 조치에 따라 22일 도내 공무원 차량에는 2부제가 적용된다.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공무원 차량은 관공서를 비롯해 지정된 장소에 주차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임산부·민원인 차량과 친환경 자동차의 관공서 출입은 가능하다.

도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소각량을 일정 부분 줄여야 하며 모든 공사장은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가동해야 한다.

시멘트 관련 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도 가동률을 조정해야 한다.

청주시는 도로변 이물질과 먼지를 빨아들여 깨끗한 공기만 배출하는 분진흡입차 4대를 모두 가동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 2부제 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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