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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부산 마린시티 금싸라기 땅 개발 추진에 주민들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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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대우마리나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주민 100여명은 21일 해운대구청 앞에서 "구청은1406-7번지에 대한 용도변경 입안 절차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뉴스1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노른자위 땅(1만8468㎡가)에 대규모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려는 시도(뉴스1 2월21일보도)를 둘러싼 해운대구청과 주민들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 부지 인근 아파트 주민 100여명은 21일 해운대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청은 해당부지의 용도변경 입안 절차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건설업체의 지구단위계획변경(용도변경) 신청은 현재 마린시티 지구단위계획에 반하므로 타당성이 없다"며 "구청은 즉각 반려해야 하지만 오히려 용도변경 신청을 받아들이고 입안 절차를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업자의 용도변경 신청은 마린시티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는 공공의 이익·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돈벌이 수단이나 영리목적인 난개발을 위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 부지에 65층 3개동 건물을 건축하면 인접한 대우마리나아파트의 일조권·조망권이 침해되고 교통 정체·지옥을 야기한다"며 "장기간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굉음·비산먼지 등으로 건강·주거환경이 훼손되어 삶의 질이 악화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해원초등학교와 20m 떨어진 이 부지가 용도변경되면 65층 3개동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게 돼 해원초의 일조권·조망이 침해 받고 대규모 공사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보건위생이 침해돼 교육환경권이 박탈된다"고 지적했다.

또 "해원초는 과밀학급이 되어 더 이상 인원 수용이 불가능하고 500m 떨어진 해강초도 과밀학급으로 수용이 불가하다"며 "이에 대해 해운대교육지청이 구청에 학생 수용 불가에 대한 입장 의견서를 전했다"고 주장했다.

주민 100여명은 집회가 끝난 뒤 구청장실을 찾아가 항의를 이어갔지만, 홍순헌 구청장은 다른 일정으로 자리를 비워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갈등의 원인인 해운대구 마린시티 1406-7번지는 부산시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숙박·업무·판매 시설 등'의 용도로 지정돼 있다.

2016년 이 땅을 매입한 건설업체 백승디앤씨는 숙박형 레지던스와, 콘도미니엄을 건설하려 각각 두 차례 시도 했지만, 인근 주민들과 해원초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와 교육당국 및 법제처 해석 등에 의해 번번이 발목이 잡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18일 이 업체가 '공동주택 등'으로 구청에 용도변경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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