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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대구·경북,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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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6시~오후9시,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

대구CBS 권기수 기자

노컷뉴스

미산먼지 차량세륜(CBS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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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이후 처음으로 대구와 경북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다.

이번 조치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된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평균 50ug/㎥를 초과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ug/㎥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대구는 21일 오전 9시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80ug/㎥를, 그리고 경북은 11시에 82ug/㎥를 각각 기록(주의보 기준치 75ug/㎥)하면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각각 발령됐다.

대구시는 이에따라 22일 5등급 경유차량 운행 제한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경상북도도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43개소에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954개소에 대해서는 공사시간 단축·조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과 함께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 가동과 물걸레 청소 등으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도록 조치했다.

박기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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