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23일 밤 12시35분쯤 술에 취한 채 청와대 비서실 차량으로 약 10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전 비서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0%였다. 김 전 비서관은 회식 후 의전비서관실 직원들을 관사로 차량으로 데려다주는 과정에 대리운전 기사가 만나는 장소를 찾지 못하자 본인이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비서관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구형과 달리 현행법상 가장 높은 벌금 액수를 책정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김 전 비서관의 지위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달 검찰 구형인 벌금 200만원보다 액수가 높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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