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ㄱ씨(55·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6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면허 정지와 취소를 당했던 자신의 운전경력증서를 마치 적발이 되지 않은 것처럼 3차례 위조하고, 이를 인천시교육청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2012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됐고,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또한 2014년에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2차례 적발됐고, 2015년에는 운전면허를 재발급 받았다.
ㄱ씨는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과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아 교육청의 징계를 피해 왔다.
그러나 2016년 감사원이 이같은 사실을 적발, 인천교육청에 통보하고 교육청에서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자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ㄱ씨가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공문서인 경찰서장 명의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위조한 것은 그 경위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한펴 인천시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ㄱ씨를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할 예정이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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