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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李총리,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점검회의 주재…총력 대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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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불법배출 집중단속·사업장 가동시간 조정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2.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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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양새롬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는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이날 긴급점검회의에는 환경·교육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고용노동‧국토교통부 차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그리고 17개 시·도지사들이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참석했다.

이 총리는 긴급회의에서 관계부처 및 대상 지역 지자체별로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을 보고받고,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총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환경부는 상황전파, 부처별 저감 조치 및 취약계층 보호 등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이행과제를 총괄 대응하기로 했다.

또 지역 환경청별 단속반 20개팀을 투입해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하고, 지역별 비상저감조치 실시 결과를 사후평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충남·인천·경기·울산·전남 등 5개 지역 총 29기 화력발전소에 대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유치원·어린이집 등 야외활동 자제, 돌봄교실 운영 권장 등 현장에서 대응 실무 매뉴얼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차량운행 제한 및 사업장의 가동시간 조정 등을 실시한다.

차량운행제한의 경우 서울시는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실시하며, 인천‧경기는 지역 내 단속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조치한다. 사업장의 경우, 16개 자치단체의 대기오염 배출시설과 건설 공사장에 대해 가동시간을 조정한다.

이 외 교통혼잡 지역에 대한 살수차 운영, 터널 물청소 및 차량 공회전 단속 등을 집중 실시한다.

이밖에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는 전날(20일)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 연속 실시하고 있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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