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슈머 시대2-비만·당뇨클리닉<3>비만합병증1]③원리 같지만 목적 달라…보험대상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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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수술(metabolic surgery, 비만대사수술로도 표현)과 비만수술(bariatric surgery)은 수술방법이 유사하지만 수술목적은 다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환자의 범위도 다르다. 대사수술은 당뇨병 등 대사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로, 비만수술은 체중감량을 위한 수술로 보면 된다.
대사수술은 이미 발병된 당뇨병 등 대사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다.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비만도보다는 대사질환 여부가 중요하다. 대사수술은 BMI(체질량지수)가 30(㎏/㎡) 이상이면 본인부담률 20%의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BMI 27.5~30(㎏/㎡) 미만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80%다. BMI 27.5~30(㎏/㎡) 미만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기준 '비만'으로 분류된다. 고도비만이 아니라도 대사수술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두 경우 모두 당뇨 등 대사질환을 앓고 있어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반면 비만수술은 대사질환보다는 비만도 자체를 고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비만도를 낮춰 합병증을 예방한다는 의미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비만도에 중점을 뒀다.
BMI 30~35(㎏/㎡) 미만인 환자의 경우 당뇨 등 대사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수술이 가능하다. 대사질환과 동일한 조건이다. 다만 대사질환과 달리 27~30(㎏/㎡) 미만 환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BMI 35(㎏/㎡) 이상 초고도비만은 대사질환 없이도 본인부담률 20%가 적용된다.
두 수술의 원리는 동일하다. 소화기관 일부를 절제하는 방식으로 비만도를 낮추고 대사질환을 치료하는 방식이다. 비만수술로는 △위소매절제술 △문합위우회술(루와이형, 단일형) △십이지장전환술 △조절형위밴드술 등이 있다. 다만 대사수술은 수술목적에 맞게 대사치료에 효율적인 수술만 인정된다. 비만수술 중 △루와이위우회술 △위소매절제술만 대사수술로 인정된다는 의미다.
학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루와이위우회술이 위소매절제술에 비해 십이지장과 상부 공장을 우회하는 등의 효과로 높은 관해율(remission·증상완화)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석용 기자 gohsy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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