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2 (일)

"과실 인정하나 무죄" '신생아 사망' 이대 목동병원 의료진 1심 결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조수진 이화여대 서울 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실장 겸 주치의 교수가 21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생아들이 집단 사망한 이화여대 서울 목동병원의 의료진을 상대로 법원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교수 등 의료진은 앞서 2017년 12월15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이대 목동병원 중환자실의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이들 가운데 4명을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 치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고를 위해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이것이 신생아들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 중점 검토했다.

재판부는 ▲한번에 써야 할 주사제를 몇번에 걸쳐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누는 '분주' 과정에서 주사제가 오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의료진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 ▲환아들의 로타 바이러스 감염을 간과한 점 등에서 조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런 과실이 신생아 사망의 필연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감염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해도 반드시 주사제가 오염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사건 발생 후 문제의 주사기가 다른 의료 폐기물과 섞여 있어 다른 곳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동일한 준비 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투여받고도 패혈증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신생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료진에게 죄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 피해자들의 로타 바이러스 감염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감염 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나 이런 과실이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날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은 무죄 선고 후 서로 격려했고, 그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다.

재판을 방청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명백한 증거주의에 입각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료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