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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첫 비상조감조치 발령…22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 진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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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아침 6시~저녁 9시 제주 제외 전국 16개 시도

미세먼지법 이후 비상저감조치 첫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서 몰면 10만원

서울 공공기관 주차장 434곳도 폐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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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22일 아침 6시부터 제주를 뺀 전국 16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서울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몰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21일 오후 5시 “현재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해 22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3개 시·도 지역에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데 따른 조처다.

22일 발령되는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15일 미세먼지특별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뒤 처음이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강력한 제한 조처가 실시된다. 우선, 서울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처음 실시된다. 수도권에 등록된 중량 2.5t 이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2일 오전 6시부터 서울에 진입할 수 없다. 서울시는 서울 51곳에 설치된 폐회로티브이(CCTV)를 통해 단속을 실시해 위반 차량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민간 공사장도 강화된 비상저감조치를 따라야 한다. 터파기 등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건설공사장에선 공사시간을 조정해야 하고 살수차를 운영하는 등 먼지 억제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서울시는 22일 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434곳을 폐쇄할 예정이다. 전국 16곳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짝수날인 22일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시·도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달랐지만, 이번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으로 전국의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일원화됐다. 22일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특히 그 동안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던 울산·경남·경북·강원 영서에서도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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