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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천정배 "5·18 왜곡 처벌 조항, 5·18유공자법에 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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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2019.01.02.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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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18민주화운동 왜곡·비방·날조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5·18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5·18특별법이 아닌 5·18유공자법(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18특별법은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로 한국당 협조 없이는 처벌 조항 신설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5·18유공자법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인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한국당이 반대해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 회부가 가능하다.

21일 천 의원실에 따르면 천 의원은 전날 KBS 광주방송총국이 주최한 토론회 '시사토론 10[TEN]'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사위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이니 한국당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개정이) 안 되도록 돼 있다"며 "그래서 이 법안의 체계를 바꿔서 '5·18특별법' 에 넣을 게 아니라 '5·18유공자법'을 개정하는 형태로 하는 게 좋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하면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무위원회 법안이 된다. 정무위로부터 시작해서 패스트 트랙을 걸어서 가면 시간은 좀 걸린다 하더라도 330일 안에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 "그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법사위에서 출발하는 법안은 쉽지 않다"면서 "작년에 유치원 3법이 패스트 트랙으로 갔는데, 이것도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이 교육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온라인을 통해 5·18을 왜곡, 폄훼하는 가짜뉴스를 차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관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 소속 의원이 맡고 있어서 4개 정당이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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