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는 화물차 후부반사판 미부착 및 등화장치 불량, 적재불량과 속도제한장치를 조작한 화물차에 대한 점검 및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하였다.
최근 4년간 관내 교통사고 사망자의 47.8%가 화물차사고에 의해 발생되고, 2014년~2017년 차종별 사망자수가 화물(54명)→승용(47명)→승합(12명)순으로 가장 높은 만큼 화물차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후부반사판 부착도 병행하였다.
(내포)허희만 기자 hmh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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