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인 비정규직들은 한국지엠과 도급계약을 한 협력업체 소속으로 창원공장에서 조립·도장 등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일했거나 현재 근무중이다.
재판부는 “한국지엠은 사내협력업체가 고용한 원고들을 한국지엠 정규직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케 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지엠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배치권과 실질적인 근태관리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한국지엠이 사실상 원고들을 직접 지휘·감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원고 전원이 이미 한국지엠 직원으로 인정되거나, 한국지엠이 직접 고용을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 최신 뉴스 ▶ 두고 두고 읽는 뉴스 ▶ 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