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2 (일)

'음주운전' 김종천 前 청와대 비서관, 재판 없이 벌금 50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 운전에 적발돼 사표를 제출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김 비서관이 이날 새벽 1시쯤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비서관에 대한 사표 수리를 즉각 지시했다. 2018.11.23.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the L]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지난달 2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21일 김 전 비서관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액수를 더 올려 500만원을 명령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23일 오전 0시35분께 술을 마신 뒤 청와대 비서실 소속 차량으로 약 100m를 운전하다가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김 전 비서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0%였다. 그는 지난해 12월1일 경찰 조사 당시 음주운전 혐의를 전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에 탔던 동승자 두명은 의전비서관실 직원들로 김 전 비서관이 회식을 마친 후 관사로 데려다주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비서관은 대리기사를 불렀다가 장소를 잘 찾지 못하는 기사를 만나기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