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18회계에서 이월된 체납액은 434억원으로, 시는 무엇보다도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고액체납자는 물론이고 소액체납자도 철저히 징수할 방침이다.
생계형 체납자는 담세능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세자의 능력에 맞게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시는 성실히 분할해 납부할 경우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이나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보류할 계획이다.
만면 납세기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급여, 예금, 보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영치, 관허사업의 제한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한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인적사항 및 체납액(결손액) 등의 정보가 제공돼 금융기관 이용 및 카드발급 등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
또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공개 대상으로 행안부ㆍ충북도ㆍ청주시 홈페이지 및 위택스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 공개되고,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대상이 된다.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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