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개학 초기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
점검에서는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ㆍ기구 등의 세척ㆍ소독 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ㆍ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
특히 그간 위반율이 높았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행위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미비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에서는 학교급식 대체식이나 임시급식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위생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다빈도 제공식품, 비가열식품, 신선편의식품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재료 등에 대해서도 수거ㆍ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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