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0ㆍ여)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7년 8월 17일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자신의 집에서 잠자고 있던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약물과 음주로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뒤 불상의 물건으로 목을 졸라 질식사시키는 행위는 피고인이 80대의 노인이라고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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