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2 (일)

전국 곳곳 22일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특별법 시행 후 첫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주전남·대구·충북 등 전국 곳곳서 22일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이뤄진다. 지난 15일 특별법 시행 후 첫 조치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각시설·건설사업장 운영시간 단축 등의 비상미세먼지 저감조치를 한다.

광주시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곳의 가동시간을 단축하고,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공정의 가동을 중단하도록 했다.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269곳은 터파기 등의 작업시간을 조정하도록 했다.

전남도 노후 화력발전소(여수 호남화력)의 가동률을 최대 8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김인수 전남도 기후생태과장은 21일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5일 이후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며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도 22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처음 시행한다.

21일 오전 9시를 기해 대구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데에 이어 22일에도 50㎍/㎥ 이상의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보된 데 따른 조치다. 대구시는 비상저감조치 매뉴얼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13만여대 운행을 제한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행을 시행한다.

또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미세먼지 배출업소 가동률을 20% 낮추고, 공공기관이 발주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가동시간도 50% 줄이도록 한다.

앞서 충북은 21일 오후 5시를 기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다.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84㎍/㎥였고, 22일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됐다. 장애인과 임산부·민원인 차량과 친환경 자동차의 관공서 출입은 가능하지만,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공무원 차량은 관공서를 비롯해 지정된 장소에 주차할 수 없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