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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대구·경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경유차 운행제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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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이후 22일 첫 시행…대구·경북 서부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효

연합뉴스

'나쁨' 수준의 하늘
대구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해 11월 말 동구 신천동의 하늘.



(대구·안동=연합뉴스) 홍창진 한무선 기자 =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대구·경북지역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잇달아 처음 시행된다.

대구시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처음 시행한다.

21일 오전 9시 대구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에 이어 22일에도 50㎍/㎥ 이상의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보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비상저감조치 매뉴얼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13만여대 운행을 제한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행을 시행한다.

또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미세먼지 배출업소 가동률을 20% 낮추고 공공기관이 발주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가동시간도 50% 감축하도록 조치한다.

대구지역에는 21일 오전 9시를 기해 시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오후 7시 현재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는 50㎍/㎥다.

경북도 역시 22일 도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처음 시행키로 했다.

앞서 경북도는 21일 오전 11시 서부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날 오후 7시 현재 경북 초미세먼지 농도는 41㎍/㎥으로 나타났다.

도는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43곳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954곳에 공사시간 단축·조정을 권고한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 공기청정기 가동과 물걸레 청소 등으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도록 조치한다.



reali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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