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DB |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1일 오전 4시쯤 의정부시 한 편의점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 현금 60만원과 휴대전화 등을 훔쳐 달아난 A(37)씨를 13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5시쯤 A씨 자택 인근에서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전 의정부 시내 일대를 돌며 폐쇄회로(CC)TV가 없고 도주하기 좋은 범행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직후에는 택시를 여러 번 갈아타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시도했다. 경찰은 CCTV 조사 등을 통해 범행 약 13시간 만에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훔친 현금과 휴대전화를 회수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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