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달걀 안전성 강화 / 22일부터 겉면에 산란일 표시 /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키로 /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도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계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달걀 안전성 강화와 투명한 유통을 위한 조치들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된다. 생산정보 맨 앞에 산란일자 월일 4자리가 추가된다. 닭이 2월23일 낳은 달걀이면 ‘0223’이 된다. 산란일자 뒤로는 생산농가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가 표시된다. 식약처는 “달걀의 유통기한은 산란일자를 기준으로 상온 보관·유통인 경우는 30일, 냉장 보관·유통은 40∼45일 정도”라고 설명했다.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기해 기존의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뉴시스 |
달걀 껍데기에 네 자리(월, 일) 숫자로 산란일자가 표기된 달걀. 산란일자 뒤로는 생산농가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가 표시된다. 뉴시스 |
4월25일에는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시행된다. 가정용 달걀의 경우 선별·세척·건조·살균·검사·포장을 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식품안전인증기준(HACCP)이 적용된 업체를 통해서만 유통하도록 한 것이다. 산란일자 표시제, 선별포장제에 양계 농가의 반발이 심했던 만큼 각각 6개월, 1년의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달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를 도입해 가격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가격 공시제는 달걀유통센터 등 공판장에서 거래가격을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결정해 공포하는 것으로, 이 가격을 기준으로 흥정을 통해 거래가격이 결정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하고, 민간도 공판장 시설기준을 갖출 경우 공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식약처는 또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생산자단체, 유통상인,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달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및 냉장유통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유통구조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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