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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논·밭두렁 태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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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해충 방지 효과 없고 산불 위험 높아 자제 당부

농촌에서 영농기를 앞두고 해충을 없애기 위해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는 효과도 없으며,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고 정부가 자제를 당부했다. 또 이 같은 행위를 허가 없이 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연평균 73건의 산불이 논·밭두렁을 태우다 발생했으며, 10건 중 7건은 봄철인 2월과 3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특히 올해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예년보다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비닐이나 영농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수거해 처리하고, 불에 타기 쉬운 마른 풀 등은 낫이나 예초기를 이용해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밭두렁이나 비닐·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시·군 산림부서 허가를 받은 뒤 마을 공동으로 해야 한다.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법 소각을 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해충을 없애려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오히려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해 사실상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2015년 농촌진흥청이 경기·충청지역 논둑(1㎡, 3개소)에서 서식하는 미세동물을 조사한 결과 딱정벌레·노린재 등 해충은 908마리(11%), 해충의 천적인 거미 등은 7256마리(89%)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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