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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오피스텔·고시원 등 빌려 불법 숙박영업 2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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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않고 관광객에 제공

ㄱ씨(34)는 2016년 10월부터 서울 강남역 인근에 숙박시설을 차렸다. 오피스텔 방 25개를 임차해 단장하고 숙박공유 사이트로 홍보했다. 2년 남짓 영업해 올린 매출은 11억원 정도다. ㄴ씨(30)는 2017년 9월 서울 송파구 잠실에 숙박업소를 차렸다. 용도가 고시원인 부모 소유 건물 방 5개를 숙박시설로 꾸몄다. 1년 남짓 영업해 올린 매출은 6200만원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오피스텔과 고시원에 숙박시설을 차린 ㄱ·ㄴ씨를 비롯해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한 업자 24명을 적발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오피스텔, 주택, 상가 등에 객실을 꾸며 한 달 평균 150만~3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무신고 숙박업자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광객 등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화재예방시설 등을 갖춰 관할 구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다. 전문업자가 아닌 사람이 거주 중인 집을 공유해 돈을 벌려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내국인에겐 집을 빌려줄 수 없다.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는 건축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는 물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나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내외국인 구분 없이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나 등록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도 숙박공유 사이트와 호텔예약 사이트를 통하면 손님에게 예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런 맹점을 악용한 불법 숙박업소가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 숙박시설 인근에서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등에 시달린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수사에 착수했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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