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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군 댓글 공작 지시’ 김관진 징역 2년6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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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빈 집유·김태효 벌금형



경향신문



2012년 대통령선거 전후 인터넷상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는 등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70·사진)이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의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함과 동시에 정당과 정치인의 자유경쟁 기회를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며 “국가기관이 특정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2013년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실장과 댓글 공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6)은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2)은 군사기밀 문건 유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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