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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사회보장도 손에 안 닿는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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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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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20%의 가구당 취업자 수 크게 줄며 소득양극화 더 심해져

아동수당, 중산층만 혜택…노인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발목


지난해 4분기 저소득층의 취업자가 크게 줄면서 이들 계층의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과의 소득격차가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다. 점점 심화되는 소득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가구당 취업자 수가 0.6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0.81명)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1분위 소득이 17.7%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소득이 4.8% 감소한 2분위(소득 순위 20~40%) 가구도 취업 가구원 수가 같은 기간 1.31명에서 1.21명으로 줄었다. 특히 2분위 가구는 근로소득은 0.4% 증가했지만 사업소득이 18.7%나 감소했다.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자영업자 비중이 전년 대비 5%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가운데 무직가구 비중은 17.3%에서 19.2%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소득이 늘어난 3분위 이상 가구부터는 취업 가구원 수도 함께 증가했다. 3분위 가구 소득은 1.8% 늘어났는데, 취업 가구원 수도 1.50명에서 1.56명으로 증가했다. 4분위 가구 취업 가구원 수는 1.77명에서 1.79명으로, 5분위 가구 취업 가구원 수는 2.02명에서 2.07명으로 늘어나면서 소득도 각각 4.8%, 10.4% 증가했다. 이처럼 저소득층의 취업자와 소득은 감소하고 고소득층의 취업자와 소득은 늘어나면서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는 5.47배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로 벌어지게 됐다.

정부는 임시·일용직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고용이 부진하면서 소득 감소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당초 정부는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등 공적이전소득을 통해 1분위 소득 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1분위 가구의 기초연금 소득이 전년 대비 27.8% 증가하고 아동수당 등 사회 수혜금이 42.2%나 증가했지만, 금액으로 보면 44만2000원에 그쳤다. 만 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효과는 저소득층보다 아이가 많은 3·4분위 가구에 집중됐다. 노인이나 1인 가구가 대부분인 1분위 가구는 자녀가 적다보니 아동수당의 혜택도 적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 이전 정책들이 실행돼야 하는데 실제 이뤄진 것은 기초연금을 5만원 인상한 것뿐”이라며 “서구의 경우 한부모 가정이 많아 아동수당이 소득격차를 메우는 효과적인 정책이지만 한국은 아동수당이 주로 중산층에 혜택이 돌아가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구 교수는 “극빈층 노인 지원 효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소득분배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소득분배 문제 해결의 열쇠는 일자리 창출인 만큼 규제개혁, 상생형 일자리 확산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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