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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한화 대전공장 사고, 연소관 내부 작업 중 폭발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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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폭발·화재 중간조사 결과…법 위반 24건 적발

뉴시스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14일 오전 대전 유성구 외3동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119 구급 차량들이 나오고 있다. 2019.02.14.foodwork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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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함형서 기자 = 지난 14일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 사고는 연소관 내부의 봉을 분리하는 준비 작업 도중 폭발이 일어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1일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중간조사 결과 보도자료를 내어 "사업장 내 이형공정에서 연소관 내부 봉(코어)을 분리하기 위한 준비작업 도중 원인 미상으로 연소관이 폭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작업은 연소관 내부의 봉(코어)을 위로 끌어올려 분리하기 전에 봉과 이형기계를 연결하는 작업이다.

노동청은 이번 폭발 사고로 사망한 A씨는 연소관의 봉과 이형기계를 연결하기 위해 기계를 내리는 도중 연소관이 폭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고 발생 건물은 폭발·화재로 인해 거의 전소됐고 폭발 당시 압력으로 주변 건물이 찌그러지는 등 폭발 규모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청은 폭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업장 사고영상(CCTV), 작업절차서, 해당 공정 안전성평가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을 분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전날 오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대전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 차량이 15일 오전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2.15.foodwork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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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당 공정 팀장·파트장 등 관리 감독자와 동료 근로자들을 상대로 작업의 위험성, 설비의 안정성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업장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을 지난 18일부터 진행해 전기위험, 특별관리물질 관리, 밀폐공간 작업절차 위반 등 안전·보건상 조치 위반, 공정안전보고서 절차 미준수 등 2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공정안전 보고서 절차 미준수,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누락 등에 대해 현재까지 25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동종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foodwork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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