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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65세면 한창 때지" 노인기준 70세로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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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노인연령 기준 만65세→70세 상향논의 활발해질 듯…"국민연금 참고, 단계적으로 올려야"]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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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1일 육체 노동자의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현재 만 60세인 정년연장과 만 65세 노인연령 상향 조정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해서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노인연령 상향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15년 12.8%에서 2065년 42.5%로 크게 증가한다. 생산가능인구로 분류되는 15~65세 비중이 같은 기간 73.4%에서 47.9%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노인연령 상향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서 "노인 인구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달부터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키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노인연령은 만 65세다. 기초연금을 비롯해 장기요양보험,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돌봄 서비스 등이 만 65세를 기준으로 제공된다. 치매검진사업 등 일부 건강보장 등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두기도 한다.

복지부는 노인연령이 70세로 상향될 경우 2040년 생산가능인구는 424만명 증가하고 고령 인구 비율이 8.4% 감소해 한국 사회의 고령화 속도를 늦추는 데도 일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시에 노인연령을 상향할 경우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보고 단계적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연령 조장방식이 좋은 사례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 1998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1953~1956년생 만 61세 △1957~1960년생 만 62세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 만 64세 △1969년생 이후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은 수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나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반발이라던지 부작용없이 잘 이행되고 있다"며 "노인연령을 상향한다면 국민연금 선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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