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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에…"말문이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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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어떻게 무죄 선고가 날 수 있는지…. 정말 말문이 막히네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에 아이가 입원해 있던 A씨는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21일 이렇게 말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감염관리 부실로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집단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후 A씨는 "(당시 중환자실에 아이가 있었던) 엄마들은 검사가 금고 3년을 구형한 것을 보고 판결도 비슷하게 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판결 소식을 듣고 뭐가 뭔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같은 병실에 있던 분들이라 관심도 가고 궁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 등 의료진은 2017년 12월 15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이들 가운데 4명을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의료사고 형사사건에서는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 모두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며 "당시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의료진의 과실로 주사제가 오염됐고, 그 오염으로 패혈증이 발생해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의 인과관계도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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