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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LH VS 입주 예정자 '라돈 대리석'으로 갈등…시공사 GS건설 건축자재서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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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한국경제TV 화면 캡처.


경기도 시흥시 은계지구에 짓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 쓸 예정인 건축 자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이 자재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행사인 LH는 아직 뚜렷한 입장만 내놓지 못하고 상태다.

한국경제TV 따르면 문제의 아파트는 LH가 발주해 GS건설이 은계지구에 짓고 있으며, 20% 정도 공사가 진척돼 내년 완공 예정이다.

최근 화장실과 현관에 시공하기로 한 대리석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시공사인 GS건설이 자체 검사한 결과 대리석 자재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시행사인 LH에 자재 교체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LH 측은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대리석 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게 입주자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현행법상 신축 건물의 라돈 측정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사업계획을 신청한 아파트가 대상이기 때문에 2010년에 사업 승인을 받은 이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는다.

세계일보

한국경제TV 화면 캡처.


한 입주 예정자는 방송에서 "LH 담당자에게 라돈이 배출되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살 수 없죠. 바꿔야겠죠'라고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봤자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고압적인 태도"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입주 예정자들의 이 같은 주장은 일부 와전된 측면이 있다는 게 LH 입장이다.

교체를 안한다는 게 아니라,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제대로 된 검사를 의뢰한 뒤 그 결과가 법적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시공사인 GS건설의 자체 검사 결과는 공인된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의 검사 결과를 근거해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면 향후에 왜 바꿨느냐는 역민원에 시달릴 수 있다"고 말했다.

1급 발암물질 라돈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따르면 대리석 등 건축 자재와 관련한 표준화된 라돈 측정방식은 현재 국내에응 없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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