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외주업체 대표 등 2명을 조사했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및 외주업체 안전관리 책임자 등도 소환할 방침이다. 이어 현대제철 작업 매뉴얼과 계약서 등을 분석해 공구를 가지러 간 이씨가 컨베이어벨트 밑에서 숨진 이유와 과정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가리기 위해 안전규정 준수 여부와 안전관리 문제점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저녁에 사고가 발생한 데다 사고현장 폐쇄회로(CC)TV와 사고 발생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22일 이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가릴 예정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이날 오전 1시 30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고현장과 외주업체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 20분쯤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철광석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 고무 교체작업 중 옆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용균 동지의 죽음과 너무도 닮아 몸서리쳐진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6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진 악명 높은 죽음의 공장”이라며 “죽음의 외주화를 멈출 때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당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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