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 안성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주사제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 과실이 일부 인정되지만 해당 주사제가 영아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는지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 검찰은 항소할 예정이다. 조 교수 등 의료진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된 주사제를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주사제를 몇 번에 나눠 쓰는 분주 과정에서 주사제 오염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료진이 이를 시정하거나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라고 봤다. 그러나 ▲해당 주사기가 다른 오염원인 의료 폐기물과 함께 버려진 상태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같은 주사제를 투여받고도 패혈증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아이가 있다는 점 ▲검체 수거 당시 이미 신생아중환자실 외부로 배출돼 수거되지 않은 약물이 패혈증의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과실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실에서는 1시간 남짓 사이에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부검 및 역학조사 결과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고, 사망 전날 맞은 주사제가 오염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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