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서울시 '토지지원리츠' 방식 사회주택 700가구 본격 공급…시세8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H공사·국토부 공동출자 토지매입

사회적 경제주체에 30년 저리임대

4월22일까지 민간사업자 공개모집

아시아투데이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구조/제공=서울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사회주택 공급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최초로 설립한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통해 연말까지 1012억 원을 투입해 700가구를 공급(사업자 선정 완료 기준)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사회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독립된 생활공간뿐만 아니라 카페, 공동세탁실 같은 커뮤니티 공간이 함께 조성돼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층에게 특히 선호도가 높다.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는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등)가 제안한 토지를 서울시 적격심사를 거쳐 매입한 후,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30년 간 장기 저리로 임대해주고 시민에게 시세 80% 이하로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토지 매입 비용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이 공동출자(1대2)한다.

서울시는 지난 해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설립 후 공모를 통해 6개 민간사업자를 선정, 118가구를 공급한 바 있다.

서울시는 4월 22일까지 약 두달 간 ‘2019년 제1차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매입금액 50억 원 이내(연접된 복수의 필지 가능) 토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나 중소기업으로서 건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대출보증이 지원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서울시가 일정한 수준을 초과하는 금리에 대해서는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토지임대료는 감정평가액의 2%로 30년 간 임대료 상승이 없어 사업자는 안정적으로 사회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

세부 공모지침서는 서울투자운용(주) 홈페이지(seoulreits.co.kr)나 사회주택 플랫폼(soco.seoul.go.kr/sohou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에 관심 있는 사회적 경제 주체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02-6925-0990)에 상담 또는 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올해는 사회주택이 양적으로나 질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주거분야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량을 강화하고 커뮤니티를 통한 공유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는 양질의 사회주택을 서울시민 생활 속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