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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 금감원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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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은행법 인가절차 일반 흐름도/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매뉴얼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매뉴얼에는 인터넷은행 인가요건을 주요 항목별로 구분해 심사내용과 심사방법, 제출서류 등이 명시된다. 구체적으로 ▲자본금 및 자금 조달방안 ▲주주 구성계획 및 대주주 ▲사업계획의 적정성 ▲발기인 및 임원의 적격성 ▲인적·물적·전산설비의 적정성 등이 포함된다.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 시 적용할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은 체크리스트에 포함돼 있으며, 향후 외부평가위원회 등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내달 26일과 27일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5월 잠정)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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