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시설작물은 기상특보 때 보험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손해보험은 2019년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사과·배·단감·떫은감은 다음달 22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느타리·표고·양송이·새송이버섯과 원예시설 및 수박·딸기·토마토·오이 등 시설작물 22종은 11월 29일이 가입 기한이다.

과수 4종은 태풍·우박·지진·화재와 동상해(추위·서리로 인한 꽃눈 피해)·일소(햇볕 데임) 피해를 보장받는다. 버섯 4종과 원예시설·시설작물은 자연재해와 새·짐승이 준 피해, 화재 등을 보장받는다.

올해부터 적과(좋은 과실을 얻기 위해 솎아내는 것) 전후의 위험을 기본 보장으로 넣었다. 농가가 필요에 따라 기본 담보 재해 중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시설작물은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 피해율과 상관없이 보험금(자기부담금 제외)을 지급한다.

배추·무·파·호박·당근 등 5개 노지채소를 추가해 재해보험 보장 품목을 62개로 늘렸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약 30%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농·축협이나 농협손보(☎1644-8900)에서 들 수 있다.

연합뉴스


zhe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