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농협손보,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개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농협손해보험은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제공=농협손해보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오경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은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첫 가입 대상으로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과 느타리버섯, 표고버섯을 포함한 버섯 4종, 원예시설 및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작물 22종이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은 다음 달 22일까지, 버섯 4종과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 22종은 11월 29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과수 4종은 태풍, 우박, 지진, 화재는 물론 동상해(凍霜害, 추위 및 서리로 인한 꽃눈 피해), 일소(日燒, 햇볕 데임)피해 등 다양한 재해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버섯 4종과 원예시설, 시설작물 22종도 자연재해와 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 피해 등을 보장 받는다.

특히 농협손보는 올해부터 적과(摘果, 좋은 과실을 얻기 위해 너무 많이 달린 과실을 솎아내는 일) 전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기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특약을 통해 보장받거나 직전 연말에 ‘적과전 종합위험’을 별도로 가입해야만 했다. 아울러 농가가 필요에 따라 기본적으로 담보하는 재해 중 일부를 제외(부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작물의 경우, 기존에는 원예시설 피해 없이 시설 내 작물에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이거나 재배를 포기한 경우에만 보상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피해율과 상관없이 보험금(자기부담금 제외)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기준을 변경했다.

한편, 농협손보는 올해부터 배추, 무, 파, 호박, 당근 등 5개 노지채소를 추가해 재해보험 보장품목을 62개로 확대했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농축협이나 농협손보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농축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지난해 이상저온, 폭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가 극심했는데 올해도 방심할 수 없다”며 “농식품부와 농협손보는 재해 보장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장 범위도 늘리는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