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해 일자리 창출에 나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25일부터 신규나 만기도래 대출금에 금리를 0.2%포인트 깎아줄 예정입니다.
금리 인하를 적용받기 위해선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명세서나 계좌 거래 내용을 제출하면 됩니다.
조태현[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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