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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판치는 불법대부광고, 작년 이용 중지 전화번호 1만4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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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SNS 이용 불법대부광고 12배 늘어

"정책자금 빙자, 회사이름 생략 등 불법광고 주의"

뉴스1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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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지난해 국민의 제보 등으로 이용이 중지된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가 1만4000여건에 달했다. 인터넷·SNS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는 전년보다 1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한 건수가 1만4249건(월평균 1187건)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 시민감시단'과 일반 국민으로부터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제보를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전화번호를 90일간 이용 중지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제보 건수가 총 24만8219건으로 2017년(38만2067건)보다 줄었지만 신규 번호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가 늘고 이용 중지 건수는 53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화 형태별로는 휴대폰이 2017년(1만948건)보다 17.4% 증가한 1만2857건(90.2%)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전화·개인번호서비스(050)와 인터넷 전화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는 각각 1024건, 368건으로 전년보다 693건, 577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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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대부광고 사례(금융감독원 제공). © 뉴스1


이용이 중지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가 실린 매체로는 전단지(1만1654건)가 가장 많았고 팩스(981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젊은 층을 겨냥한 인터넷·SNS(876건)의 경우 전년(69건)보다 807건이나 증가했다. 12배나 늘어난 것이다. 전화·문자는 738건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팩스 광고의 경우 최근 NH농협은행, MG새마을금고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Δ불법 대부광고 유의 Δ정상적인 대출업체 여부 확인 Δ불법대부광고일 경우 제보 등을 당부했다. 공식 등록업체 광고에는 금융회사 이름을 표시해야 하므로 회사 이름이 생략된 광고는 불법이다. 또 '신용조회 없이 즉시 대출'과 같은 상투적인 광고문구, 햇살론 등 정책 서민자금 빙자, 연 24%를 초과하는 대출금리 선전 등을 주의해야 한다.

대출 권유 전화를 받았을 때는 곧바로 응하지 말고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또 금감원이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서민 대출 상품을 알아볼 수 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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