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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금감원 Q&A] 남은 개인연금,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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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화면. /금융감독원 캡쳐


Q.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지자체에서 조회해보니 개인연금이 남아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전 뉴스에서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연간 280억원 수준'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개인연금도 상속이 되나요?. 조회해보고 싶은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 개인연금은 가입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기까지 수 십 년이 걸리고 연금수령도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다 보니 상속인들이 그 존재를 모르기도 하고 상속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 사망자의 금융거래를 조회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금감원에서 일괄 통합 조회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 2월부터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까지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개편됐습니다.

신청은 금감원, 은행, 농·수협, 보험사, 우체국, 유안타증권, 전국 지자체 시·군·구청 및 읍·면·동주민센터 중 편한 곳으로 방문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사망진단서나 기본증명서,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조회 결과는 금감원 홈페이지 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볼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자산이 남아있다면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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