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관계자는 "25일부터 신규 또는 만기가 도래한 대출건에 대해 특별금리를 적용한다"며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금리를 받고자 하는 자영업자 대출자는 직원 고용 관련 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내역서 또는 월급 등을 지급한 계좌 거래내역이 증빙 자료로 인정된다. 이 경우 정책자금 대출 등 일부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에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이밖에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320억원 특별출연, 신한SOHO(소호)사관학교(자영업자 소수정예 교육) 운영, 성공두드림세미나(서울 외 지역에서 자영업 관련 특강) 등으로 연간 3000여 명의 자영업자에게 금융·비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