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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양승태·MB 잇단 석방 요청...이르면 이번 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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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됩니다.

역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보석을 청구한 가운데 주요 거물급 피고인들의 신병을 법원이 어떻게 결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된 지 26일 만에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보증금을 낼 테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는 겁니다.

법원은 모레(26일)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출석한 가운데 보석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14쪽 분량의 보석 청구서에서 '불구속 재판'이 사법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기 위한 조사를 모두 마쳤으니 구속할 사유가 없고, 현행 구속영장 제도가 보복 감정의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비판도 했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조서 검토에 많은 시간을 들이며 '피의자'의 권리를 내세웠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자 이번에는 법원에 '피고인'으로서 방어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혐의가 중대하고 관련자들을 회유할 가능성을 들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보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8일이면 구속 기간이 끝나고, 수면장애 탓에 '돌연사'까지 우려된다는 건강상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특별히 석방할 이유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법원 통계를 보면 보석 신청은 6천백여 건, 받아들여진 건 36% 정도인 2천2백여 건입니다.

애초에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법원 판단이 뒤집힐지, 검찰과 변호인단이 격렬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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