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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올렸지만 장애인 수혜는 ‘반토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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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능력평가 기준 완화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장애인 노동자의 수가 전년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작업능력 평가 결과 최저임금을 보장받은 장애인 노동자는 총 282명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5년 평균인 689.4명에 비해 절반 이상 떨어진 수준이다.

지난 2017년까지는 기준근로자의 노동력 대비 90% 이상 높은 평가를 받아야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신 의원이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이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하자 노동부가 지난해부터 70%로 기준을 완화했다.

이 기준이 낮아진 뒤 70%대 이상이 되는 노동자는 매년 700~800여 명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돌연 282명으로 절반 이상 급감했다.

신 의원은 “현행 작업능력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2017년 기준 중증 장애인 평균 시급은 일반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100원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장애 노동자도 합당한 임금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노동을 통해 자립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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